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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보도한 MBN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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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2점인 법정제재 경고 의결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선정적으로 보도한 TV조선, '주의' 처분

지난 7월 24일 방송된 MBN '뉴스8' (사진='뉴스8' 캡처) 확대이미지

 

故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이후 타살설을 보도한 MBN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월 24일 방송된 MBN '뉴스8'은 보수 단체 일부 회원들이 주장한 고인의 타살설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경고'(벌점 2점)를 의결했다.

지난 7월 23일 방송된 YTN '뉴스타워'는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사실과 달리 자택에서 투신했다고 전했다. 거기다 투신 장소로 아파트명과 동, 호수까지 언급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38조의 2(자살 묘사)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 '주의'(벌점 1점) 처분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원조교제', '몸캠', '야외 누드 사진' 등 피해자 사생활에 관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6월 25일)에도 '주의'(벌점 1점)를 의결했다.

이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한 방심위는 조현병 환자가 환청·환시 때문에 지하철 폭파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을 내보낸 드라마 '보이스'(8월 12일)에도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고, 조현병 환자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OCN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같은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SUPER ACTION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의결했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징계로, 방송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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