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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신상공개 “국민 알권리”vs”가족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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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시사평론가>
피의사실 공표죄 없는 선진국 多, 피의자 인격권↓
미국은 강력범죄자 검거되자마자 신상공개
국민 법감정 고려해 제도·법안 개선 필요
심신미약, 감형 위해 20%나 받아들여져 문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일본·독일·프랑스는 수사 종결되어야 신상공개
동생 신상 드러나면 공격받을 것 '성급한 공개'
행정·입법·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낳은 분노
정신이상 가중처벌 많아..심신미약 감형 존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2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벌어진 PC방 살인사건.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름 김성수 그리고 얼굴까지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의자가 10여 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여라도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되는 거 아니냐. 감형되게 하지 말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91만 명을 돌파했네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 피의자 신상 공개 문제 그리고 심신미약 감형.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문자로 또 레인보우로,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장예찬>안녕하세요.

◆ 신지예>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 신지예>네, 참혹하더라고요.

◇ 정관용>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왔었는데 그냥 다 정리돼서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수십 차례. 그렇죠?

◆ 장예찬>계획범죄라고 봐야죠.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다툼이라는 말도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이 살인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 사람이 요구했던 어떤 PC방 요금 환불들에 대해서도 다 원하는 대로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요구사항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굉장히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2010년에 신설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경우 얼굴 공개, 신상 공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저는 당연히 적절했다고 보고 있고요. 2010년에 신설된 법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신설된 건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그 기준도 좀 들쭉날쭉하고요. 국민들이 정말로 알권리 차원에서 또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개해야 할 마땅한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라든가 다른 어떤 진보적인 여론을 강하게 의식해서 미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펴봤더니 사실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 또 독일 같은 나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여러 선진국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을 체포하자마자 바로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일본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서 우리도 왜 인천의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사건 있잖아요. 굉장히 잔혹한 강력범이었지만 그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전부 다 미성년자여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인천의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 장예찬>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강력범일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런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어떤 피의자의 인격권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지예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 시기가 적절했는가. 해외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종결됐거나 1심이 끝난 뒤에 공표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 수사과정들이나 판결과정들이 모두 다 종료된 다음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경찰에서는 항상 언론사에 정보를 뿌립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른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경찰 홈페이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언론사에 흘리는 형태가 아니라요. 저는 한국 사회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몇 가지의 원칙들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도가 두루뭉술하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조항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피의자의 동생이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어요. 많은 네티즌분들은 공범이다라고 공격을 하셨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공범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개됐을 경우에 이 공범이 아닌 동생은 자연스럽게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좌제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혹은 공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적절했나 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우선은 아무 피의자나 강력범에 연루됐다고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법에도 나와 있지만 범죄가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나와 있어요.

◇ 정관용>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 장예찬>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애매한 사건, 애매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경찰이 사진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가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이번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나올 때 언론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마스크나 모자를.

◆ 장예찬>씌우지 않고. 그러니까 경찰이 언론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증명사진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론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거고 마스크 같은 걸 안 씌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마저도 상당히 경찰이 많이 가려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사례도 1심이나 최종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끝난 다음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범죄자의 경우 검거되자마자 신상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관용> 수사 종결도 아니고요?

◆ 장예찬>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검찰이나 경찰이 재량껏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량을 살펴보면 1심이나 2심의 어떤 판정기준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격권 중에서 범죄 중대성이 얼마나 중한지를 해당 연방지역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판결이 다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동생과 가족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혐의를 다퉈야 되겠죠. 공범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신상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확정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했다 해서 다른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미루어 검색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자고 한다면 모든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 정관용> 우선 신지예 씨, 미국의 경우 수사 종결 이후가 아니라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될까요?

◆ 신지예>그러게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에서도 물론 수사 중에 해외 언론들이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청소년들이나 혹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들에게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예요. 엄벌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좀 따로 떼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곳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수사가 종결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까지를 고려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다 그럼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로 사실관계가 좀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아직 수사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때 동생은 공범이었다, 아니다 이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드러내고 나서 공개를 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매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시기나 공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 신지예>네, 실제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점은 장예찬 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자.

◆ 장예찬>국민들의 법감정도 상당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장예찬>CBS와 리얼미터가 12일에 여론조사기 관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87. 4%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8. 9%만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면 제도개선을 논의 어떤 사법기관이나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적극 받아들여야 되고 실제로 지금 국회에 흉악범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즉 장예찬 씨는 공개를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자는 이야기고.

◆ 장예찬>그래야만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 안 한다는 줄다리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신지예 씨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는 이날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는다.(사진=황진환 기자)

 


◆ 신지예>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공개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을 때 갖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처벌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혹은 행정기관들이 부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촛불정국 때도 그랬고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권리에, 자기네들 특권을 이용해서 법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감형하기도 하고 자기네들 편은 입맛대로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건을 두고 그냥 모조리 다 범죄자들을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봐서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쟁점이 우울증약 복용 사실이 초반부터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지금 91만 명을 훌쩍 넘어선 단계예요. 그 심신미약 감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예>저는 심신미약 감형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있을 수밖에 없다?

◆ 신지예>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몽유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몽유병 상태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를 때린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몽유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넣고 자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뭐죠, 졸라서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 이런 것들은 피의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인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취감경이 문제였던 거예요. 술에 취하는 상태도 심신미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누구를 죽여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취감경 같은 경우에는 좀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술에 취했을 때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렀었을 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심신미약 자체를 모두 다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요?

◆ 장예찬>우선은 주취감경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일본 제외하면 영국,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질적으로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주취감경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없애는 쪽으로 오히려 음주범죄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심신미약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한 장애아 시설에서 이제 인지능력이 없는, 그러나 육체는 건장한 장애 청소년이 굉장히 어린 아동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사망하기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를 일으킨 장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치료나 보호감찰 같은 경우를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정관용> 치료감호를 해야죠.

◆ 장예찬>그러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살펴보면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통제가 안 됐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분을 정상참작해 주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엄격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마치 심신감형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자신들의 어떤 죗값을 감형받기 위한, 깎기 위한 논리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제도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영향을 제도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신착란성 방위라고 하거든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소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이상의 정도에 대한 까다로운 추가적인 기준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이것을 법정에서 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예찬>그래서 대부분의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정신착란성 방위를 쓰는 케이스가 1%가 채 안 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도 상당히 까다롭게는 하고 있다고들 하죠. 지금 이번에 이게 논란이 됐으니까많은 전문가들이 우울증약 그것만 가지고 심신미약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부분 언급을 했거든요.

◆ 장예찬>이번 강서 PC방 사건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전혀 낮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한 케이스가 1500~160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 300건 이상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감형이. 5분의 1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아들여준다? 저는 이것이 과연 까다로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신지예>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신장애 판단을 위해서는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정신감정 기간?

◆ 신지예>정신감정 기간 동안 받으면서 24시간 내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피의자를 모두 다 감독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본 바로는, 경찰행정학과의 논문을 찾아본 바로는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판결이 감정의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경우가 약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가 말했던 것보다 항상 더 처벌을 높게 내렸어요. 형사책임 능력을 더 무겁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신미약을 받아서, 심신장애를 받아서 감형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더 처벌을 가중해서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형사책임능력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소홀하거나 미비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분개하고 있는 게 조두순 사건이고 주취감경 때문에 형량이 낮아서 2년 있으면 출소한다는 게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주취감경 부분은 아예 제도를 없애자는 데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 심신미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는 두 분이 각자 인용하신 게 사실관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논의를 어떻게 더 진행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지예,장예찬(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신지예>그런데 아마 말씀 들어보니까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전체 범죄의.

◆ 장예찬>아니요, 강력범죄고요. 전체 범죄 같은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한 건 아닌데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금 정신이상자에 의한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큰 범죄뿐만 아니라 작은 경범죄까지 포함하면 2014년에 171만 건, 2015년에 177만 건, 2016년에 184만 건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신이상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참작이 돼야 할 수 있지만 평범한 국민들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지켜주고 감형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누가 해소해 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정신이상자에 의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2016년에 184만 건이라잖아요, 경범죄를 포함하면. 보다 엄격하고 저는 좀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전문의가 소견을 내도 판사 재량에 따라서 어떤 판사는 감형을 굉장히 많이 해 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는 또 말씀처럼 감형을 안 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불안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지예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오늘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지예>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계신 게 그냥 단순히 피의자들을 모두 다 공개하자, 모두 다 처벌해서 감옥을 보내자, 정신이상자들도 모두 다 감옥을 보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것들은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디에 따라서는 달라지고 어디에 따라서는 고무줄 늘어나듯이 지켜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치주의에 따라서 처벌하고 감형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로스쿨 같은 데서는 이거 관련해서 심신미약 감형 관련해서 필수과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필수과목으로 재채택하고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 또 이른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 봤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문자나 이런 데로 의견 주시는 분들은 신상공개도 해야 하고 감형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의견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감사합니다.

◆ 신지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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