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관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결한 것에 관해, MBC가 이의를 제기했다.
MBC는 지난 19일,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MBC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노위에서 다툰 쟁점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중노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의 안현경 노무사는 같은 날 통화에서 "지노위도 공식적인 노동부 기관"이라며 "MBC가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길 바랐는데 재심에 가게 됐다. 이의제기와는 별개로 지노위가 내린 구제 명령은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상균, 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계약직 아나운서들 이슈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 사안을 언급하며 후속 조처를 묻자, 김상균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다.
지노위는 지난달 10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MBC의 결정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원직 복직과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이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채용 공고와 당시 아나운서국장 발언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