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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자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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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상 방지 위해 '의정비심의위' 심의 유지
서울시 4578만원… 서울 강남구 3630만원으로 최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해 당초에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월정수당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 2008년부터 일정 산식을 도입해 지급액의 상한을 둬 왔다.

행안부는 이처럼 지급액의 상한을 두는 방식이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급액의 상한을 없애는 대신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의 경우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1320만원(월 1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자체별 재정력과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올해 평균 3943만원, 기초자치단체는 2538만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4578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2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3630만원으로 최고,경북 울릉군이 1660만원으로 최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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