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4만 7천 명 보충역 판정받고도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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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사회복무 자리 없어 3년 기다리다 소집면제
올해 2300명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4만 7천 명 면제

(사진=병무청 홍보 영상 캡처)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 인원이 4만 7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보충역 장기대기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면제자 숫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충역 처분 인원은 2014년에 2만 명, 2015년에 3만 2천 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만 3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도 약 4만 2천 명이 보충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3년을 기다려도 사회복무 자리가 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면제된다.

그런데 보충역 자원 숫자에 비해 이들이 대체 근무를 하게 될 자릿수가 부족하다보니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 면제를 받는 자원이 급증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2313명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제 인원은 향후 3년간 계속 증가해 2019년 1만 1천 명,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만 7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2015년에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병역판정검사 규칙을 개정해 보충역 처분 비율을 2.5배나 증가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급 보충역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은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 채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다 소집이 면제되고, 국가는 소중한 병역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 추가 수요 확보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의 소극적인 조치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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