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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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수사를 마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검찰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책임자가 종료 시점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윤 지검장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지금 소환 기일 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로 대신했다.
윤 지검장은 또 '금년 안에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를 상대로 한 수사로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제 식구라고 봐 줄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4번이나 반려됐다"며 검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관련 탈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속 들여다봤다"며 "지난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임료를 준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진술이 나와서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브로커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기소되더라도 거의 무죄가 나온다.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다"며 보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