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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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정무수석실에서 한 일"…朴은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반성보다 책임만 떠넘긴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박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잘못된 충성심에서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무실 측에서)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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