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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이상 대출 보유자, 신규대출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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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 이상이면 해당 은행 '대출비중'에 따라 못받을 수도
은행권 평균DSR 감축토록 규제…고DSR 대출 폭 감소 불가피
원리금 반영 않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새로 포함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70%를 넘는 '고(高)DSR'의 대출 희망자는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권 DSR 관리지표를 이달 3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고DSR 기준을 'DSR 70% 초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액 대비 고DSR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5% 이내, 지방은행 30% 이내,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고DSR 기준을 넘는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0% 이내, 지방은행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되고,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은 시중은행 40% 이내, 지방은행·특수은행 80% 이내로 맞춰진다.

 

DSR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연리 3%에 10년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았다면 DSR은 78%다. 1년 대출이자 900만원과 1년 대출원금 3000만원을 연봉으로 나눈 값이다.

고DSR 기준을 넘은 이 직장인은 향후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다. 대출희망 시중은행의 대출총액 대비 'DSR 70%초과 대출' 비중이 15% 이상이면 대출거절 당하게 된다.

15% 미만이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회도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평균DSR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DSR 대출 축소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다.

6월 현재 신규대출 평균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2021년말 달성목표를 감안하면 시중은행은 12%포인트, 지방은행은 43%포인트, 특수은행은 48%포인트를 덜어내야 한다.

 

시중은행 대신 지방은행·특수은행을 노리는 것도 낙관적이지 않다. 지방은행(30%)이나 특수은행(25%)이 시중은행보다 고DSR 대출 관리비중이 여유롭기는 하나, 비중을 줄여야하는 처지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다. 지방은행(40.1%)과 특수은행(35.9%)의 고DSR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19.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가운데 기존 시범운영 기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하지 않았던 대출이 새로 부채로 잡히게 된 것도 대출 희망자들에게 걸림돌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DSR 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대출은 시범운영 기간 DSR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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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DSR 미반영 대출상품을 늘려 서민 실수요자를 배려했다. 시범운영 기간 미반영 대출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3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대출 등이었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은 시범운영과 마찬가지로 DSR에 미반영하되, 다른 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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