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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원직 복직' 판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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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명령
기간제로 근로계약 맺었으나 갱신기대권 가져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지노위 결정 이행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수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0일 MBC의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17일 공개한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번 사건의 쟁점 3가지로 보았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면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다.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MBC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사용자(MBC)가 맺은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점 △여기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을 들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해서는 △채용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 내용 포함 △근로자들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 △아나운서 업무는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부서 책임자인 아나운서국장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고 한 것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두고는 △인사규정상 특별채용 시 근무성적 우수자를 뽑게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신규채용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 △선발 인원 미리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써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갖추지 못한 점을 이유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2016년~2017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9명은 지난 6월 28일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MBC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 통보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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