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학생 추행 혐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이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자도 다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