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 보여준다" 고시원에 불 지른 6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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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고시원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고시원이 모두 불에 탔지만 A씨가 불이 난 직후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고신원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고시원 주인인 경찰에게만 CC(폐쇄회로)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 며칠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계획적으로 방화했다"며 "탈출로가 협소한 고시원 화재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수했고 불을 지른 후 고시원에 있던 사람을 대피시킨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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