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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감사합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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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심사 결과 발표…보류자 중 난민 인정자 나올 수도
34명 '단순 불인정'·85명 '심사보류'…시민단체 소극적 결정 비판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한국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고상현 기자)

 

법무부가 17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난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34명 '불인정'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왔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번에도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339명은 내전 상황으로 본국 추방 시 생명에 큰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아 먼저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23명도 같은 이유다.

다만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견해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불허됐다.

단순 불인정 예멘인의 경우 제3국에서 태어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 일부 불인정자는 범죄혐의, 마약 양성반응(4명)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돼 난민 지위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향후 이번 결정에 불응해 이의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85명의 경우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먼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어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 보류자 중 일부 예멘인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인 5대 박해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과 추가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심사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테러 가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기를 든 모습이 찍힌 예멘인에 대해 심층 조사했지만 '문화적으로 용감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브리핑을 열어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 인도적 체류자 "한국에 감사"…일부 불인정자 소송 준비

2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뒤 뒤늦게 인도적 체류 통보를 받은 예멘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 앞에서 만난 아헤드(20)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는 "행복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 한 식당에서 일하는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강제징집 돼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일터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다"며 "제주에 머물며 한국어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후아드(21)는 "당분간 제주에 머물며 한국어를 공부한 뒤 일자리가 많은 육지(다른지방)로 올라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불인정자의 경우 이의신청,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인권기준 부합 못해…인도적 체류도 불안정"

난민 지원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법무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예멘 내전 상황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전 상황'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엔 해당하지 않지만, 강제징집 등 개별적인 박해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 4대보험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 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마다 사실상 재심사받아야 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라며 "현 상황에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자 중에서도 재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돼야 할 사람은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리고 인도적 체류자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함께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을 진행했고, 이날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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