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자료사진(사진=전북도청 제공)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시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해 전주종합경기장 환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양여계약이 체결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도민의 피로감만 극대화되고 있다"며 환수 의사를 물었다.
최 의원은 종합경기장이 사실상 체육시설로 활용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양여 계약서에 10년간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용도 폐기할 경우 양여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전라북도유재산 양여 계약서 제2조에는 "을"은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 당시의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하진 지사 전북도의회 답변 자료사진
송하진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아직은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 문제를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 아직은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결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지 협의나 협상 조정할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며 양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해결 방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무상양여가 됐고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전주시가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법적 약속 불이행 사항"이라는 것이 송 지사의 판단이다.
송 지사는 "전주시가 양여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간다면 만나고 협의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를 놓고 지루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환수 가능성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