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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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주요 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새만금 유역 7개 시·군 43개 시설에 대해 이뤄졌으며 수질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개소, 퇴비와 액비 관리기준 위반 7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했고 공공수역 유출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과 퇴비․액비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등 9곳에 대해서는 8백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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