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칠순경비 마련한다며 여비 챙긴 식약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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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식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의 여비를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쯤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 근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누나 명의 계좌로 380만원의 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25일에도 자신의 누나가 학교급식 합동점검 참여한 것처럼 꾸며 여비 100만원을 타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 칠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빈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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