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 새 4.6배 '껑충'…구속률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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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명 중 1명만 구속...성범죄자는 올해 하루 3명꼴
금태섭"장애인 성범죄 고려할 때 구속률 낮아진 것은 문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비율은 줄고 있어, 검찰이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해 9년 새 4.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지난 2008년 246명에서 지난해에는 112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7월까지 677건이 발생하여 하루 3건 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 추세로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성행위,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구속률은 2012년 27%에서 지난해 10% 로 크게 감소했다. 성범죄자 10명 중 1명만 구속된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 법 적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 진술조력인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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