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수 분류 및 등록 체계를 개선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의 운전면허 획득 및 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발탁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포함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 운동선수의 허술한 분류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일 일반적인 장애인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분류 방식을 소개했다.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시각장애 운동선수의 경우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스포츠등급 기준은 B1부터 B3까지 3단계로 나뉜다. 가장 장애가 심한 단계인 B1은 눈으로 손의 형태를 인지 못하고(LogMAR 2.7이상), 빛을 자각하지 못하는 단계다.
B2는 좋은 눈 시력이 LogMAR 1.5 ~ 2.6(0.02~손가락을 보는 정도)이거나, 한쪽 눈의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범위인 단안시야가 5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가장 장애가 덜한 B3는 좋은 눈 시력이 LogMAR 1.0 ~ 1.4이상(0.1~0.04)이거나, 단안시야가 5-20도인 경우가 해당한다.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와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 등급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해 논란이 불거진 유도 종목의 시각장애 미등록 선수는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 및 전문체육위원회 회의 결과 선수 자격에 문제없다고 판단해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나 현역 군복무 대상자가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시각과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애인 선수 등록 및 스포츠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 장애 유도 국가대표 4명이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들의 시력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해당 선수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