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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소아암인데"…국립암센터 파업 두고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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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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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 예정일이라는 이유로 신규 예약 불가 방침
포괄연봉제, 비정규직 등 불공평한 고용·임금 환경에 전면 파업 예정
소아암 환자 부모 "응급 조치 취하지 않으면 사망 할 수도 있는데…"
"국민 생명이 먼저" vs "마냥 직원들 욕 하긴 힘들어" 엇갈린 여론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

 

소아암 환아 부모 A씨는 최근 자녀의 진료 예약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12일이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의 파업 예정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수혈 후 수치가 좋아지면 항암 입원 치료를 할 예정으로 담당 교수와도 스케쥴이 맞춰져 있었는데, 원무과에서 외래 진료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 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소아암은 일반 성인암과 달리 굉장히 힘든 암 중 하나"라며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데, 입원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파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재 국립암센터에 신규 예약은 불가능하다. 예약이 가능하자고 묻자 암센터 측은 "이미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면 진료가 가능하나, 그 외의 신규 예약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노사교섭합의를 거쳐 12일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파업이 결정된다면 언제부터 신규 예약이 가능할지도 확답이 어렵다는 거다. 대신 "병원 환자인데 통증 때문에 너무 불편하면, 예약을 잡지 말고 차라리 응급실로 오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A씨는 "그럴 경우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병원 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릴 것이고, 혈액 공급이 원활할지도 미지수"라며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간 조정이 결렬될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왔다. 오늘(11일)까지의 쟁의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결렬될시 12일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노사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포괄임금제 폐지 및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쟁점은 포괄연봉제 폐지다. 포괄근로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에서도 시간외·휴일근로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월 48시간 내의 초과근무는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암센터다보니 질병 중증도가 높고,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다. 업무는 힘든데 임금은 낮고,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니 들어오는 인력이 없고 나가는 인력만 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 5일 근무 주2일 휴일이 원칙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물론 초과수당은 받지 못한다. 국가 암관리의 보루라는 곳을 이렇게 방치하는게 맞나"고 반문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이 먼저 아니냐는 비판의견이 나오는 것에는 "필수인력은 유지하고 있어 응급업무나 중환자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반진료나 병동같은 경우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환자와 직원이 모두 공유하는 문제다. 때문에 우리도 병원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의 요구처럼 공공의료기관의 파업에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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