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양승태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11일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하면서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 관련 서류 대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효력집행정지 소송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검토에 나선 정황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과 함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법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겨준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USB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에 재직할 당시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