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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지난해만 13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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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해마다 1천여 건씩 적발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1315건으로,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도 35억 8700만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총 3389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건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경마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에서 50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12건이 적발됐다.

산재 내용을 살펴보면 말을 씻기다가 뒷발에 차여 부상을 당하거나, 말이 요동을 치면서 모래가 눈으로 튀어 부상을 입는 사례가 흔했다.

대기업 역시 산재 은폐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GS엔텍은 지난해 각각 17건과 1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나기도 했다.

사측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이나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 비용이나 보험료 상승 등이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하도록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강압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전 의원은 "노동자로서는 산재처리를 해야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을 때 재요양이나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폐업하더라도 계속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가 '119 구급대 자료'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외부에 의존한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감독을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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