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의 짝퉁 80억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가운데는 밀수입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임 판사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