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시… "여행사의 보험 확인은 필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소비자원, 탑항공 등 중소여행사 도산 피해 주의보

 

탑항공 등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77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폐업한 항공사는 ㈜탑항공,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등이다.

4개 여행사의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서 705%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올해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는 ㈜탑항공 > 더좋은여행㈜ > ㈜e온누리여행 > ㈜싱글라이프 순으로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의 대부분은 여행경비로 결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비자원은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급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