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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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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20분쯤 부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쏘렌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시고속도로 금사램프 부근에서 타이어가 파손돼 갓길에 정차했다.

순찰을 하던 중 정차한 A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A씨의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한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40여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도로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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