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유입 '불 보듯'… 제한된 검역 권한이 '구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오늘 안산 반월공단 스팀청소기 물류창고서 발견
검역 대상 식물류에 제한… 전체 수입품의 겨우 5%

붉은불개미. (사진=자료사진)

 

경기 안산의 한 스팀청소기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8일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발견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붉은불개미에 대한 검역이 일부 품목에만 이뤄지는 등 검역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검역 권한이 미치는 수입 품목은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역관의 권한이 수입 식물류 등 생물에 한정돼 있어 공산품은 검역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날 안산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 컨테이너 안에 있었다.

이는 항만에서 검역 당국이 손댈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역관의 권한은 수입 식물류 등에 한정돼 있다"며 "이는 전체 수입 품목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의 불개미 분포지역 11개 성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까지 유도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외래종 유입은 끊이지 않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