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임용 예정자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만이 여기에 해당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어떤 유형이든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종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성폭행이 아닌 추행의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종전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던 피구금자 간음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됐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던 피구금자 추행죄의 처벌 조항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이 신설됐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