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터넷 기업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중국 공안이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안전 감독·검사 규정’에 따르면 공안이 '인터넷 안전'을 위해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의 전산 센터, 영업 장소, 사무 공간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고, 조사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사를 통해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할 수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행정·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안전상 문제’라는 자의적인 단서만 충족시키면 공안이 영장 발부 없이 인터넷 기업의 막대한 정보를 손쉽게 들춰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이 인터넷 기업이 관리하는 방대한 전산정보에 접근하려면 법원 등 제3 기관이 내주는 영장을 받도록 견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공안의 새 규정은 애플 등 외국 IT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계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중국이 지난해 범죄와 테러 예방을 구실로 모든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를 중국에 두도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애플도 중국 본토에 등록된 아이클라우드(iCloud) 계정 관련 정보를 구이저우(貴州) 정부가 소유한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