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자전거 빠져 골절상…법원 "지자체도 절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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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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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전거를 타다가 덮개가 열려있던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아산시는 A 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2일 오후 9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을 지나다가 덮개 없이 주위에 라바콘(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쳐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아산시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아산시 측은 재판에서 A 씨의 자전거 운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맨홀 근처에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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