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한 현 대구법원 건물. (사진=대구고등법원 제공)
대구법원청사 이전 비용이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되면서 청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등법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1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돼 이전 사업이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전 사업 예상 비용 1900억 원 중 토지보상비 20억 원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초로 반영됐다.
그간 이전 부지의 공공주택건설 규모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구광역시간 이견이 오가 법원청사 이전 문제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구시와 지구지정 사전협의에 나서면서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어 3월 LH와 대구시는 연호동 일대 약 18만 평에 법조타운과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협의하고 국토부에 토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후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람 절차를 거쳐 현재 전략환경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쯤 지구 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조가 바탕이 된 만큼 대구법원 이전사업비가 국회에서도 별다른 논란 없이 수용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사 이전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연호동 일대 부지를 내년 말 매입하면 2020년부터 설계·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 새 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 대구법원 건물은 1973년 준공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내·외부 공간이 협소해 청사 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