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경기도 입장 자료.(사진=동규 기자)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 사고에 대한 삼성의 관련 문건이 1일 공개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한 것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조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최초 공개하면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잘못됐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해당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25분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며 7분 뒤인 오후 2시32분 최초 사망자 A씨의 이송을 시작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 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시43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없음을 주장 했다'며 지난 9일 MBC 뉴스에 보도된 이승백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인터뷰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측 주장과 다를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천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함께 '삼성은 이번사고에 대한 한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15시 43분)과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록지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은 이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 그런데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해명 자료를 배포하며 반박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와 관련해 1일 배포한 자료 중 일부.(사진=동규 기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조작이 없었다.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자료1의 좌측 첫번째)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모씨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자인 주모씨의 기록"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삼성전자 소방대의 응급구조사는 주모씨 이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주씨는 병원도착 이후 진단 및 치료과정을 거쳐 입원치료 중이다. 환자 사망의 공식적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모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