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압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원장 자택 서재에서, 양 전 원장이 대법원장직을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양 전 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양 전 원장과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양 전 원장의 서재에서 USB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인 진술 등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이 의혹 최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의 개인 USB까지 확보하면서, 압수물의 내용에 따라 향후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된다.
전날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승용차,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법관급 이상 전직 고위법관에 대해 발부된 첫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검찰은 현재 이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들에 대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따라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의 USB를 포함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의혹의 중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사법농단 수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아닌 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법원이 살아야 검찰수사도 살고 나라도 산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