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옛 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해 같은 상처를 주면서 자존심을 회복할 목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해 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남자와 성적 비교를 당해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성적 자존심을 회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를 지녔으므로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성적 욕망을 표출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가 빌려준 1500만원을 갚지 않자 25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22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신체 부위를 비교하는 등 수치심을 줬다는 것에 화가 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성적 비하 발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주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