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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직위해제 된 인천 전교조 교사 4명 3년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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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에 복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4월 직위 해제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초등학교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다음 달 1일 복직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15년 1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선고 직후 이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이들 교사를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했지만, 이후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외부 기관의 법률 자문에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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