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말 당원인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 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