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후 서 씨는 이상호 기자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