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다.
방안은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면세점내 중소기업 명품관을 운영하고,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 수준이다. 담배는 면세점내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우려로 판매하지 않고, 과일과 축산물 등 검역대상 품목 판매도 제한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부엔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CCTV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검역탐지견도 배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출국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