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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논란' 서울메트로, 복직 막은 직원들에 연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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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장된 정년까지 임금 지급하거나 재고용 해줘야"

 

2년 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를 퇴출한다는 명목으로 복직을 불허했던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겼다가 복직이 거부된 직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년까지 임금인 4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박종태 부장판사)도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긴 전적(轉籍) 직원 28명이 재고용을 요구하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직원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정비 등의 업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탁 용역업체로 소속을 옮겼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외주화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로 불거졌지만, 전적 직원들은 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받아 '메피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의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위탁업체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적 직원들은 재고용에서 배제됐다.

해당 직원들은 과거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긴 정년과 안정적인 근로자 지위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해당 약속이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한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한 약속의 핵심은 복직이 불허된 직원들의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분과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 해지 등 직원들이 통제불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정년과 보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며 강조한 내용을 무력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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