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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미술고 임시이사파견 조속히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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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18]
비리 핵심 설립자, 임원승인취소 처분에도 이사로 재직 중
교장 파면·행정실장 해임 처분 이행 안 해
학내 비리 숭실· 충암· 동구학원, 전원 이사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과 대비
2017년 감사 10억여원, 1999년 감사 12억여원 중 일부는 아직도 환수 안 돼

서울미술고 전경.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서울미술고의 비리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임원승인 취소,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횡령한 10억여원을 환수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울미술고는 지금 정상화되었는가?

놀랍게도 교육청의 처분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비리의 핵심인물인 설립자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고, 임원승인취소된 이사장은 자진 사직처리했다.

파면 처분을 받았던 교장은 임기를 12년이나 넘겨 정상 퇴직 처리했고, 해임처분을 받았던 행정실장은 아직도 근무 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리재단의 이사들과 그들의 딸인 교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학교를 장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조교육감은 2014년 학내 비리를 저지른 숭실· 충암· 동구학원에 각각 전원이사취소와 임시이사파견 처분을 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징계권을 가진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의 교체가 선결되어야 교육청의 처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그런데 숭실· 동구· 충암학원보다 비리의 규모가 더 큰 서울미술고는 아직도 비리이사들이 그대로 있다.

그 결과 공익제보교사들과 학생들만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감사 미이행 사항 이행 독촉' 문건.

 

이미 1999년에도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 12억여원의 환수조치를 받았던 서울미술고는 2018년까지 회수요구된 12억여원 중 2018년까지 2억1천만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그 사이 서울미술고는 미술교육원을 설립하고 규모가 큰 사립 유치원을 설립해 교장이 원장 겸직으로 십년 넘게 재직 중이다.

1999년 서울미술고 종합감사 관련 자료.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를 보면, 1999년 8월 환수처분 받았던 12억여원은 5년이 지난 2004년 10월까지 단돈 650만원만 환수되었으며, 2018년까지 2억 1천만원이 미회수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서울미술고의 정상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약속했던 만큼 임시이사파견을 통해 서울미술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이면서 3배가 넘는 등록금 폭리를 취해 교육부의 직권남용과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 사항이 지적되며 시민단체에 의해 감사원감사 청구서가 접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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