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SPC 허희수 부사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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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대마 유통시킬 의사 없어"

 

국제 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희수(40)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구속기소됐던 허 부사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부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이 흡연할 목적이고 유통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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