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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통과…카카오·KT 지분 34% 확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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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투금융 지분 인수 협의…KT, 다른 주주들과 추가 증자 협의

 

NOCUTBIZ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와 KT 등 인터넷은행 핵심주주들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시행령 제정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에나 최대주주 등극이 가능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1일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이에서 기존에 약정했던 콜옵션의 행사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한투금융은 카카오뱅크 출범 전 콜옵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투금융이 지분 58% 최대주주로 있다가 은산분리 완화 법개정이 이뤄지면, 필요한 만큼 카카오에 액면가 5000원으로 매각한다는 게 골자다.

이 약정을 근거로 카카오는 현재 10%(현행법상 의결권 행사는 4%)인 지분을 개정법상 한도인 34%까지 늘릴 수 있다. 지난해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카카오는 한투금융으로부터 3840만주를 인수하면 지분 34%가 된다. 지급할 금액은 1920억원이다.

다만 이 경우 양사 지분이 똑같은 34%가 되기 때문에, 한투금융에서 보유주식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에 최대주주 지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분정리의 최종단계는 법시행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공포 뒤 3개월' 시행하도록 돼 있다.

KT는 지난 7월 미진했던 유상증자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증자를 일단 추진 중이다. 막바지 단계에 들어 있는 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역시 내년초쯤 34% 지분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7월 300억원 증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증자를 주주들 간에 협의해왔고 이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이 증자는 현행 '지분 10%제한'을 기준으로 진행 중이고, KT의 34% 지분확보를 위한 작업은 내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자기 지분이 10%를 넘지 않는 규모를 맞춰가며 다른 주주들과 추가증자의 최종 규모를 막바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대주주적격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지분은 KT 1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등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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