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 5천만원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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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상습 사기

신씨가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친형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50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사기 혐의로 신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t)의 선주로부터 한 달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주 3명으로부터 모두 548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다.

해경은 신씨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친형과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주들과 근로계약을 맺어 왔다고 전했다.

해경 조사 결과 신씨는 선불금 5000여만 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신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벌였다.

이후 신씨가 제주선적 B호(17t)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조업 후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신씨를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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