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등에게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레진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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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측에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밤토끼' 운영자 A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일부 청구금액) 손해배상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레진엔터의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레진엔터는 소장에서 "해당 사이트(밤토끼)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만 7천여 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했다. 2016년 10월 탄생한 '밤토끼'는 올해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밤토끼'는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인기 사이트였다.
웹툰 통계 분석 사이트 웹툰 가이드의 7월 통계에 따르면, 네이버·다음·레진코믹스 등 국내 웹툰 플랫폼 61개사의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밤토끼' 폐쇄 전인 4월에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밤토끼' 폐쇄 후에도 여전히 유사 해적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7월 기준 39개 웹툰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웹툰은 3671개, 피해 규모는 1433억 원이 넘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