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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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0시~25일 자정까지, 3일간

 

추석명절을 맞아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설에 이어 올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귀성객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

면제기간은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 무료통행 이용대수는 6만1천여 대였으며, 이번 무료운영기간 동안 약 7만여 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명절을 맞아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화성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행료는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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