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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붉은불개미' 7마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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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변 통제라인 설치·발견 석재 밀봉 조치 등 긴급 초동 대응 실시

붉은불개미 (사진=자료사진)

 

NOCUTBIZ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초동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18일 "지난 17일 대구시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산 석재는 부산 감만부두터미널에서 지난 10일에서 11일 개장해 곧바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시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초동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 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또 환경부와 검역본부, 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 등의 우선 조치도 실시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10일에서 11일 개장해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는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최종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 실태를 파악해 붉은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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