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무혐의로 밝혀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본지는 2017. 4. 13.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YTN 이홍렬 상무 사표 내」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前 YTN 상무가 한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사기성 무역거래에 관련된 허모 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배임수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前 YTN 상무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