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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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조속히 심의"

(사진=자료사진)

 

가맹점·비가맹점 스크린골프장과 차별 거래를 한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공정위는 18일 "지난 12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골프존의 신청대상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단체들 간에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존은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 방안"이라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가맹점 스크린골프장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다.

그러나 비가맹점 스크린골프장에는 지난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 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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