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경기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및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삼성그룹이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에도 당시 공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앞서 보안회사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내 3개 노조는 지난 10일 각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