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이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의 2.8%에 불과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