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사촌 형인 배우 송선미(44)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 대해 원심에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로부터 청부를 받아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다투거나 조씨 감정이 격한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흉기를 꺼내 살해하는 모습"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가장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볼때 조씨의 우발적·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 진술이 설득력 있다"고 봤다.
또한 "우발적 살인보다 청부에 따른 계획 살인의 형량이 더 높다"며 "조씨 입장에서 볼때, 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지난해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친할아버지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고모씨(송선미씨 남편)와 분쟁이 이어지자, 조모(29)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대가로 곽씨로부터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일부 범행을 공모한 곽씨의 아버지와 법무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