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 비행기표, '배 보다 배꼽'이 큰 여행사 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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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왕복 비행기표 41만원에 판매하기도
공정위 "수수료 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어"

인천공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부 여행사들이 추석 항공권에 표값을 뛰어넘는 '웃돈'을 얹어 판매해,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이다.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2일부터 3박 4일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을 인터넷 검색한 결과, 해당 노선을 취항하는 7개 항공사의 표는 모두 매진돼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CBS노컷뉴스가 일부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왕복 31만원'에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상담원은 "없는 좌석을 항공사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를 걸어놓을 테니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금은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권 가격에 대리점 발권 수수료가 들어간 것"이라며 "일반 고객들은 표를 찾기 힘들지만 상황(출발시간)을 주면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행사 사이트에는 같은 날 출발하는 3박4일 일정의 왕복 항공권이 41만56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항공권의 정상가격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왕복 24만7200원이다.

수수료가 16만원이 넘어, 편도 비행기값이 넘는 웃돈이 붙은 셈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수수료는 해당 여행사 규정이지 항공사 가격은 아니"라며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361일 전에 오픈되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표는 오픈이 되자마자 만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고향인 장나영(28)씨는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공사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며 취소표를 확인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하지 못하면 비싸도 여행사 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사의 수수료는 부당행위로 제재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는 여행사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데,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항공료 원가 대비 수수료의 비율을 설정하도록 강제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독점적인 시장은 가격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서 여행사와 항공사의 영업전략이나 상품공급계획을 특별히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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