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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자극적으로 보도한 TV조선,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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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몸캠' 등 피해자 사생활 오해할 수 있게 하는 표현 사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방송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진='김광일의 신통방통' 캡처)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룬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룬 TV조선 프로그램 2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지난 6월 25일 방송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라왔다.

이들은 '강력한 유혹',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캠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웹사이트에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 등의 발언을 했다.

방송소위는 TV조선의 소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다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원 9인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소위는 용의자와 공범의 성폭행 모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 '원조교제', '몸캠', '야외 누드 사진' 등 피해자 사생활에 관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신중해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질문을 하고, 이것이 출연진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어지는 등 대담 전반에 걸쳐 해당 사건을 선정·자극적으로 묘사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8일 방송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는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단정 짓듯이 말했다.

'저는 초범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게 여죄가 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려면 초범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여죄 여부는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사안이고,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에 적절히 대처한 점을 고려해 위원 다수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 '주의'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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